2019년 사전컨설팅 89건 신청‧처리…지난해 18건 대비 대폭 늘어

충북도 감사관실에서 지난 1월부터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가 전 기관으로 확산돼 대폭 증가하고 있다.

사전컨설팅감사란 ‘사전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와 징계를 면제’ 해 주는 제도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89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82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했고, 5건은 검토 중이며, 2건은 자진취하 됐으며, 요청 기관 별로 도(실과) 13건, 출자출연기관 12건, 시군 6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건이 증가한 수치이고, 신청내용도 인허가, 민원, 법령해석 등 다양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청에 의한 컨설팅 뿐만 아니라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3회), 시군 종합감사시 현장 사전컨설팅감사(6건)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사례로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시설물 설치 사용 가능여부’ 컨설팅 의뢰 건에 대해,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추가 조항을 마련하도록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통보했고, 타시·군에도 전파해 동일 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했다.

#충주시에서 신청한 ‘충주사랑상품권 운영 보통예금 계좌 개설’ 건과 ‘옥천군 공유재산 매입(축협 건물) 및 사용 수익허가’ 건에 대해 자체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중앙부처에 컨설팅(2차)을 의뢰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적극 찾아 주기도 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 자격을 부여하여 도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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