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원단체들 '교원지위법 개정안' 적극 환영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의결한 것과 관련해 충북 교원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됨을 충북의 모든 교육 가족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라며 "교총이 합심해 3년여 노력 끝에 개정을 이루어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무엇보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 교원이 다른 학교 전보나 휴직을 선택하거나 나아가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상황이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교육청에는 '교원지위법' 내용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조속한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 지 등을 따져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관할청인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법률 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했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 비용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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