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상 경찰공무원 지난해 58.7% 증가…증가율 전국 두 번째

지난해 충북에서 임무 수행 중 범인에게 피습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충북의 공상 경찰공무원은 73명이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27명, 범인피습 23명, 안전사고 22명이다.

이는 전년도 46명보다 무려 58.7%가 증가한 것이다. 충남 69.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전남(35.8%), 서울(30.7%), 경북(27.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범인 진압 장비인 테이저건 사용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전국에서 433건이 사용됐지만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37건만 사용됐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총 394정을 보유한 가운데 2016년 26건, 2017년 12건, 지난해 11건, 올해 상반기 3건을 사용했다.

정인화 의원은 "범인 피습 등에 의해 다친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 안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는 11월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이 규칙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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