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의 규제개선과제 5건 중앙부처서 수용

충북 청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건의한 과제 5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한 '2019년 테마규제혁신 추진계획'에 48개 부서 62건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해 제출했다.

상반기 1차 중앙부처 협의 결과 5건 수용, 1건 중장기 검토의 성과를 거뒀다.

중앙정부가 수용한 청주시 건의 과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오수 배출유량 측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 면제조항 유연화 ▲고형비누 제조 공방·소상공인 적용 기준 완화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의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다.

신에너지 정의를 포괄적 개념화하자는 건의 과제는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점차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해 중·장기 검토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중앙부처는 선정 과제들을 규제완화 법령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각종 현장간담회, 관련부서와의 대안 마련 회의, 중소기업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네거티브화 등 규제 개선에도 힘썼다.

올해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오송바이오산단을 중심으로 파이온텍, 다이아 덴트, 부강이엔에스, LS산전㈜ 청주공장 등 22개 기업체를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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