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반대 주민 "갈등·불안 심화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둘러야"시의회 "재해 재난 등 긴급 요하거나 결정사항 아니어서 곤란"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신봉동 일대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반대 주민들이 시의회에 임시회 개최를 촉구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부터 6월24일까지 60일간 개별 우편조사 방법으로 사업 추진 찬반 주민의견조사를 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077명 중 93.2%인 1004명이 우편 회신했고 이 가운데 85.9%인 926명의 회신이 유효했다.

찬반 분석에서는 과반수인 497명(53.7%)이 사업을 반대했고, 429명(46.3%)이 찬성했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시는 시의회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했다.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사실상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시의회 임시회 일정은 다음 달 26일이다.

시가 지난 5일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고한 지 50일 이상 지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서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기다리는 사업 반대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15일 하재성 시의회의장을 방문해 임시회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업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사업 찬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심지어 협박성 문자를 받으면서 불안감도 증폭하고 있다"며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하루빨리 돼서 주민 간 갈등과 불안을 해소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45조(임시회)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지방의회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 의견 청취를 위한 하루 일정의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려면 시장 또는 재적의원(39명)의 3분의 1인 13명 이상이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 청취를 위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이 정해져 있고, 재해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결정사항이 아닌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의견 청취를 위해 임시회를 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올해 계획한 연간 회기운영 횟수와 일수는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89일(정례회 40일, 임시회 49일)이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연간 회의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9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신봉동 일대 7만7575.7㎡의 터에 지하 2층, 지상 31층,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 278명(25.8%)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3월 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는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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