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거쳐 문체부 신청 후 국토부 지정계획 반영미원면 쌍이리 일대 30만400㎡에 2746억원 투입

충북 청주시는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공예도시의 위상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자 공예촌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달 충북도에 지정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산단 지정은 도를 거쳐 지정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산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 관련 기술 연구와 문화상품 개발·제작,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자 조성한다.

문화산단 조성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문화산단 지정을 받으려면 문체부 내부 검토 후 국토부에 연도별 지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청주시는 문체부의 1차 관문을 통과하면 내년에 반영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공예촌 문화산단은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일대 30만400㎡의 터에 2756억원(국비 102억5000만원, 도비 47억8000만원, 시비 72억7000만원, 민자 2523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공예품 생산과 전시·체험, 주거시설을 갖춘 전통공방, 창조공방 등 산업시설과 저잣거리, 야외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상가시설, 한옥호텔, 사계절썰매장, 연구·개발(R&D)센터, 전통공예기술연구소, 농특산물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 국토부가 지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주시와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지난해 12월5일 공예촌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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