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93% 의견 제출·과반 찬성 해제요건 갖춰

청주시가 흥덕구 신봉동 일대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60일간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주민의견 찬반 주민의견조사'를 취합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077명 가운데 93%가 찬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유효 의견서 가운데 정비구역 해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지만, 찬반 의견이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해제 기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 반대 등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6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받고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주민의견조사는 토지등소유자의 25.8%(278명)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3월 시 해제실무위원회 검토에 따라 진행했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의견조사에 참여하고,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 해제에 찬성해야 한다'는 해제 기준을 충족해 앞으로 도시계획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의 운명을 결정한다.

정비구역 해제 결정권은 도시계획위가 쥐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시장은 도시계획위의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에 과반이 참여하고 유효 의견서의 과반이 찬성해 해제 요건은 갖췄다. 다만 찬반 의견이 근소한 차이여서 도시계획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는 다음 달 5일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고시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가 결론을 내린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은 신봉동 일대 7만7575.7㎡의 터에 지하 2층, 지상 31층,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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