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근로자 둔갑' 보조금 타낸 농업인 무더기 벌금형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둔갑해 국가 보조금을 타낸 농업인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 등 농업인 12명과 일반인 1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이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제공한 근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근로계약의 외관을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형식적인 근로제공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충북 괴산군 한 농업법인 사회적기업에 근로자로 등록한 뒤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9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범행을 제안한 사회적기업 대표 B(60)씨는 지난 3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기업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사업 참여자들은 일자리 사업의 지원약정 및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자의 참여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을 제출한 만큼 피해기관을 속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B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역 농업인과 농협 일용직 근로자 등 44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3억2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농산물 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이 중 5000여만원을 회사 주식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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