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하반기부터 설치·운영

충북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쉼터 설치 공모에 선정돼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조만간 운영 위탁기관을 정하는 등 쉼터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권 침해,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과 사회 복귀를 위한 시설이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인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도내에는 쉼터가 없어 다른 시·도 시설을 이용해왔다.

이 때문에 해당 주소지 시·군과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사회 복귀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피해 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서비스, 일상생활 훈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대피해 장애인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오는 11월까지 정신·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학대피해 장애인이 발생하면 쉼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쉼터 설치 전에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 등과 학대피해 장애인 유관기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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