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패 말리던 70대 노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음주행패를 말리던 같은 산악회 회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전통시장 식당 앞에서 B(79)씨에게 휴대용 커터칼을 휘둘러 입술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산악회 모임을 다녀온 뒤 한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산악회 회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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