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품권 제도 시행 않으면 법 제정해 하게 할 것” 발언 논란…관계자, “사실 아냐”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펼치고 있는데 행안부 정책만 따르라?” 구태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정 보은군은 지역 표기…형평성 논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적극 권장에 나서면서 충북도내 11개 시‧군도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음성군이 올해부터 행안부 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폐쇄적인 중앙부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충북 일부 시‧군 관계자들은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도입에 강압이 있었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치단체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안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권위적이고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부광역신문 4월 25일 1면 보도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발행액의 4% 국비 지원으로, 연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조원 확대 추진 중이다.

이러한 중앙부처 정책에 발 맞춰, 충북도내 지자체도 올해 하반기 발행 예정 중인 청주시‧충주시 합류로 11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이와 같은 충북 11개 시‧군의 중앙부처 정책의 편승에 따라, 행안부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에 충북도내 11개 시‧군 지명이 모두 표기돼야 하나 음성군 한 곳은 제외돼 배경을 둘러 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 누리집에 표기된 3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은 음성군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행안부 누리집>

실제, 행안부 누리집에 표기된 3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등 8개 시‧군이 발행 중으로 돼 있고 충주시, 청주시는 2019년 예정으로 돼 있으나 음성군만 유독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음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4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발행했으며 경제 부정성 등을 지적받아 지난 2011년 1월 NH농협과 협약을 맺어 농협 주관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보 취재 결과, 지난해까지 행안부가 공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현황에는 음성군이 표기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초 행안부 누리집에 업데이트된 지역사랑상품권 리플릿에는 음성군을 현재 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누리집>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지자체가 직접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음성군은 NH농협을 통한 민간 발행 등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에서 제외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 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에서 발행 중으로 표기된 보은군은 오는 7월까지 제정 추진으로 직접 발행 예정일 뿐, 현재는 음성군과 동일하게 NH농협 협약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의아하다는 쓴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여기에,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 자료를 받아 정리한 지자체 직접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현황에서도 보은군은 발행 예정, 음성군은 미발행 지자체로 구분돼 있다.

이와 관련, 음성군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것과 방식만 다르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왜 굳이 지자체 직접 발행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자체 직접 발행은 모든 재정 부담을 군에서 가져가야 하지만 농협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발행‧유통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음성군 시장 경제가 농협을 주축으로 대부분 이뤄지기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이용 등 이점을 가진다.”라고 농협 주관 지역사랑상품권을 고집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또한, “정말 필요하다고 지역에서 판단한다면 행안부가 법‧제도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나서서 할 것이다.”라며, “아직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행안부 방식을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행안부가 지자체 직접 발행 방식만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박하고 폐쇄적인 상급기관을 비난했다.

여기에, “저희 경우는 예전에 발행을 하다가 경제성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발행을 취소했던 지자체이다.”며, “발행을 하다가 아닐 것 같다는 판단, 검토 등으로 직접 발행에서 농협 발행으로 방법을 바꿨는데 행안부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하니, 계속 바뀐 정책을 펼치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당위성을 내 놓았다.

특히,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초기단계이기에 국비 4% 지원 등 정부에서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그게 내년에도 계속될지, 2∼3년 후에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장기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짐은 지자체에서 전부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지역 일부 시‧군 관계자들이 행안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도입에 강압이 있었다’는 불만 토로로 여러 의혹과 의문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 주최 지역사랑상품권 설명회에서 행안부 관계자가 ‘상품권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시행령 등 법을 제정해서라도 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본보 기자에게 밝힌 이후 상급기관 갑질 파문은 비난을 받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5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명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상품권 제도 실시를 강제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항변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현황에 표기된 보은군 관련해서는 수정할 것을 밝혔다. /성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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