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활용 방안은?…각계 의견조사 필요

청주시가 통합 시청사 건립을 서두르는 가운데 보존을 결정한 현 청사 본관을 어떻게 활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4년 7월 청원군과 통합하기 전인 2013년 6월 통합 시청사를 현 위치에 두고 2015년 12월에는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시는 본관의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권고한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용한 민·관 거버넌스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본관을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2017년 11월21일 시에 본관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보존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권고하면서 보존 방안과 훼손·멸실이 되지 않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2017년 3월 개정한 문화재보호법 53조 1항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다.

문화재청이 시청사 본관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시가 본관 존치를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문화재청은 ▲비대칭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외부 난간 등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시가 문화재청에 본관의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절차가 남았지만, 신청 시기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에는 본관 활용 방안을 함께 담아야 한다.

시는 신청사 건축설계 공모 요강에 본관 활용안도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신청사 착공 시기를 2021년으로 잡았고, 건축설계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건축설계에 본관 활용 방안을 담는다면 설계 과정 또는 마무리 단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본관의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올해 안에 서두를 이유가 없는 셈이다.

여기에 미편입토지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본관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시기를 늦추는 요인 중의 하나다.

시는 청주병원, 청석학원 등이 소유한 21필지 1만41㎡와 지장물(감정평가액 335억원) 등 협의보상을 하지 못한 편입 예정지를 대상으로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개연성도 높다.

건축설계 공모와 본관 활용 방안 수립 시기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본관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지는 미편입토지 보상에 이어 건축설계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본관 활용 방안은 청사건립팀과 청사관리팀, 문화재팀 등 관계부서의 우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청사 건축설계가 나와야 해서 본관 활용 방안을 올해 안에 꼭 결정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본관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확실한 만큼 이에 걸맞은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잖다.

본관 활용 방안은 건축설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의회, 시민 등 각계의 의견과 다른 지역 업무시설의 등록문화재 활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통합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난 8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시민과 시정의 백년대계를 위해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고 일하기에 가장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직원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본관 활용 방안도 직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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