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아파트 주차장서 범행 후 도주가출 청소년 일행 6명도 차량절도 검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중학생이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 열흘 만에 또다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14)군이 오토바이 1대를 훔치고, 1대를 재차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났다.

A군은 지난 4일 청주의 한 편의점과 LPG 충전소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달아난 A군을 쫓고 있다.

앞서 청주지역에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경기도 북부지역까지 도주한 중학생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A군과 어울리던 B(13)군 등 가출 청소년 일행은 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훔친 차량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청주와 안성으로 도주한 뒤 9일 안양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훔쳤다. 이후 동두천까지 달아나다가 10일 오전 2시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B군 등이 탄 승합차와 경찰 순찰차가 충돌하면서 순찰차 일부가 파손됐다.

이 중 B(13)군 등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3명은 대전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위탁됐고, C(14)양 등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2명은 구속됐다. 범행 가담이 경미한 D(14)양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중 5명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에서 차량 2대를 훔쳐 운전을 하다 주차장 기둥과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기도 했다.

B군 등 촉법소년 3명은 5월8일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된 뒤 추가 심사를 통해 보호처분 내지 석방결정을 받게 된다.

C양 등 범죄소년 2명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나 소년법 특례에 따라 한층 완화된 처벌을 받는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지역에서 가출 중학생 여러 명이 몰려 다니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해왔다"며 "검거된 중학생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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