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옥천군은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3년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3명 미만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개선(점포 환경)을 위한 총사업비 80% 범위(자담 20%)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인테리어 개선, 노후설비와 비품 교체를 지원한다.

군은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오는 15일까지 사업 공고를 하고, 적합한 소상공인이 신청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기간 내 접수한 신청자에 한해 서류 심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을 진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풀뿌리 경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한 심사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관리조례’를 개정, 심사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업무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심사 기준과 가점 사항, 신청서 양식 등을 명시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제정했다.

2016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은 시작 첫해 5곳에 4000여만 원, 2017년 30곳에 3억9000여만 원, 2018년 41곳에 6억9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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