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주민, '폐기물사업 적합' 결정 원주환경청 상대 행정심판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처분'을 내린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15일 괴산군에 따르면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영석·신태섭)는 오는 1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낸다.

대책위는 청구서에서 "원주환경청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업체 측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검토과정에서 괴산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행정심판은 신기리 주민들이 환경피해,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태성알앤에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과 관련, '괴산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 절차를 밟는다.

군은 업체가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시 '불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업체는 입안제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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