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납품 빌미' 뇌물 받은 청주의료원 전 직원 집행유예

음료수 납품을 빌미로 유통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전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공무원 대우를 받는 지방의료원 직원으로서 직무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께 음료수 5년 납품을 조건으로 유통업자 B(45)에게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뇌물을 건넨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의료원은 지난해 8월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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