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도의원, 충북도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촉구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충북도 산하 기관장 임명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청주6) 충북도의원은 15일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질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 6월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며 "인사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한 것인데 지방의회는 아직까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는 공기업 등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인사검증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인사 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 합의로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 수단이며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해 산하기관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 기준과 계획 등의 수립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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