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 청주 모 아파트 과태료 4000만원 처분 기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집행 의혹 등으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청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과태료 납부의무에서 한발 벗어났다.

법원이 행정당국의 절차 하자를 문제삼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청주시청이 청주시 서원구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에는 주택법의 일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위반 일시와 태양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법원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위반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대상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서원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전·현직 관리사무소장, 전 입주자 대표에게 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집행,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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