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에게서 500만원 상당 가로채

〔중부광역-경기〕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19)군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아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가정주부 등 40여명에게서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6월17일 23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눈물을 흘리며 반성, 기회를 주자는 영장전담 판사의 의견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군은 영장기각 이틀 뒤인 6월19일부터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군은 특히 인터넷 상 판매자 닉네임을 ‘민우진우엄마’로 사칭해 구매자들의 의심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군은 경찰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매물로 나온 물품 등이 시중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한 경우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급적 직거래나 공인된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물품 구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성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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