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효도수당 인상 추진

청주시가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장수노인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83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 온 장수수당 인상을 골자로 한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던 수당을 1만원 올려 4만원으로 지급 할 계획이다.

또 4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청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1일까지 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다음 달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로효친과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해 장수 효도수당 등을 일부 인상키로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21일까지 시 사회복지과에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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