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 걸친 법무연수원 '통합 논란' 불씨?

충북혁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법무연수원 터가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있어 양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통합 논란'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의 전체 터 110만600㎡의 60%가 넘는 68만7100㎡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진천군에 71.2%(48만9093㎡), 음성군에 28.8%(19만8007㎡)가 걸쳐 있다.

건축허가권자는 진천군이지만 터가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걸쳐 있는 관계로 행정상 불편이 예상되면서 필지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법무연수원 터의 행정구역 통합설이 흘러나오면서 해당 지자체인 음성군과 진천군에서는 앞으로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터가 양군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문제가 앞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이와 관련,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연수원 터가 행정구역상 절대 면적인 진천군에 음성군 땅이 편입된다면 진천군에서도 해당 면적만큼 음성군에 넘겨줘야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가 이런 문제 등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음성군과 진천군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라고 통합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 군수는 지난해 11월 진천군이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비율(진천군 12%, 음성군 88%)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양군의 통합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양군 주민들은 통합 찬반 서명운동을 벌였고 올해 4~5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까지 벌이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양군에 걸쳐 있는 법무연수원 터를 놓고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주목을 끄는 가운데 이 군수의 양군 통합 언급에 양군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터가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이는 해당 지자체 간의 합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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