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 유사석유제품 "이젠 안돼"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올들어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관계당국의 특별점검과 교육, 관련업계의 자정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음성군은 지역 내 주유소 50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유사석유 제조·보관·판매행위와 차량 등에 유사석유 사용 행위, 판매가격 표시위반 여부, 주유기 미터기 조작 등 정량거래 위반행위, 가격표시판 설치의무 이행 등을 단속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음성군은 올들어 지금까지 7건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는 두 차례나 적발된 업소도 있다.

진천군도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석유판매사업자들은 이날 교육에 앞서 앞서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을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지회와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에 제출했다.

진천군에선 올해 5개 업소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돼 고발되거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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