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급자 쌍방폭행 혐의로 고소

근무시간에 상급자를 폭행한 충북 청주시청 여직원이 형사입건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청 모 부서 9급 공무원 A(34·여)씨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사무실에서 상급자 B(42·7급)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제지했고, A씨는 B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청주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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