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로 승합차 운행 중 사고 낸 병원직원 입건

충북 괴산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60대 남성이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8분께 문광면 삼거리에서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B(42)씨의 SUV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C(72)씨 등 노인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와 동승자 5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12인승 승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친 노인들은 괴산의 한 마을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른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