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지방세 등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의 업종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조치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을 제외한 피해업체의 세무조사도 일정 기간 연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 공장 가동 중단과 수출거래 중단 등의 피해를 입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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