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지방세 등 납부유예

충북 옥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의 업종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조치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을 제외한 피해업체의 세무조사도 일정 기간 연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 공장 가동 중단과 수출거래 중단 등의 피해를 입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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