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거주하는 임신부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

충주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48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시는 12일 시청 농정회의실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신윤영)와 오창농협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센터장 강대중) 등과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총 사업비 6억20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1300여 명의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각 가정으로 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도에서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에 광역자치단체는 2곳(충북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는 12곳이 선정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김익준 시 농정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는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임산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어 안정적 출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 문의는 충주시 친환경농업팀(☏850-5783)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