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증인·참고인 채택 범위 놓고 '진통'

충북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미세특위)가 증인·참고인 채택 범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미세특위는 10일 오후 특별위원회실에서 이영신 위원장 등 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미세특위는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청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실태를 파악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26~28일에는 이승훈 전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른다.

미세특위 6차 회의에서는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년 3월26일 청주시와 사업시행자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당시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권한대행을 맡은 당시 부시장과 환경부서장으로 퇴임 후 폐기물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진 퇴직 공무원의 증인 채택을 놓고는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현직에서 인허가 업무를 맡았다가 취업 후 같은 업무를 했는지 등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 범위를 확장할 것이냐, 엄격히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도 일부 이견을 보였다.

행정사무의 연속선상에서 관련 국·과장은 전원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위의 권한을 넘어선 채택 범위 확장은 어렵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이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 기준은 행정사무와의 관련성"이라며 "정략적 접근은 안 된다. 자칫 부적절한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다"며 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어 "증인과 참고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미세특위가 채택할 증인과 참고인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서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 7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등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는 출석·증언과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서를 출석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조례) 10조도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례 19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해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