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버지 생각나게 한다"며 무차별 폭행

과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그의 딸을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6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0시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교회에서 둔기 등으로 B(25·여)씨를 1시간30분가량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배와 골반 등이 크게 다쳐 3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B씨가 성의 없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걸음걸이와 말투 등이 과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B씨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수년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신도를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과거 동종 전력도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9일 인천지법에서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어린 신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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