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설 명절 기부행위 등 집중감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한 신문을 선거구 지역에 배부한 혐의로 도내 언론사 관계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편집을 맡은 신문에 예비후보자 B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싣고, 이 신문 5000부를 B씨의 선거구 일부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하거나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집중 감시·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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