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미세먼지특위, 증인·참고인 채택…불출석 과태료 부과

충북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미세특위)는 청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실태와 관련해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등 30여 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미세특위는 16일 5차 조사특위에서 미세먼지 원인·실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같이 증인과 참고인들의 출석을 채택했다.

미세특위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채택한 사항은 6가지다.

현재 지역 최대 현안인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년 3월26일 시와 이에스지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서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다.

증인은 이 전 시장 등 당시 결재라인상의 결재권자들과 청주시환경관리본부 퇴직 후 지역 내 폐기물(소각)처리업체에 취업한 전직 3명 등이다.이들 증인 외에 참고인도 채택했다.

미세특위는 이들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이들은 다음달 20일부터 9일간 열리는 미세특위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이영신 미세특위 위원장은 "미세특위에서 합목적성과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며 "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청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조례) 10조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례 1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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