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액관리제’ 실시에 청주시 택시업계 “더 힘들다” 분통…국토부 ‘강행추진’‘불법 엄중 처벌’ 위반시 벌금 500만원 부과…일부 업체, “위반하고 벌금 내겠다”청주시, “정책 홍보‧집행관리 해야 되는데 택시업계 반발 우려”…항의 민원에 ‘곤혹’택시기사, “‘전액관리제’ 최저 생계권 보장이지 평등한 월급이 아니다” 정부제도 반박

“우리가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구했지만 이런 방식의 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제도는 어렵게 생계 이어가는 택시기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충북 청주시에서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운수종사자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평가다.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택시 사납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전액관리제’ 실시에 나섰으나 지역 택시업계 및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청주지역에서도 발생하면서 청주시는 정부 정책 홍보 및 집행해야 하는 입장과 택시업계 및 종사자들의 민원을 수용하는 위치 양쪽에 놓이며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형식이다.

‘택시 사납금제’는 법인택시 기사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1일 운행시 납부하는 고정 금액으로, 사납금을 모두 채우면 이후 수입은 기사의 몫이 되고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돼 서비스질 하락의 원흉으로도 지목됐었다.

이에, 정부는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택시 운수업 서비스질 개선, 수익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했으나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사납금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야 되는데 택시 기사들의 불만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전액관리제’ 위반시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는 데 일부 택시업체들은 차라리 위반하고 벌금 낼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시 관계자는 “‘사납금제’ 당시에는 세금 부과되지 않았던 돈들이 이번 ‘전액관리제’를 통해 투명성을 가지게 됐으나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따라 수입이 줄어드니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지역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한 소식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주관 회의에서 전국 시‧군 자치단체 대중교통 부서 공직자들의 목소리로 전달됐지만 국토부는 “전국이 동일한 상황이라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온다.”며 계속 추진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행 추진에 따른 상황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 반발에 나선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전액관리제’가 ‘사납금제’의 변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주시 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사납금제’를 할 때는 계약에 따라 7만∼14만원을 회사에 가져다 줬었는데 ‘전액관리제’ 실시로 매일 최소 17만원을 회사에 갖다 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택시 요금 올려서 손님 줄고 음주단속 강화해서 심야 손님 보기 힘든 상황이 돼, 빈 차로 다니는 날이 갈수록 느는데 ‘전액관리제’ 말만 다르지 손님 적은 날은 내가 모자란 금액까지 채워야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우리가 바란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의 최저 생계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지 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평등하게 월급이 주어지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며 “택시업계 수익 구조를 살펴봐야한다. 택시 요금 올랐다고 기사 수입이 좋아진 게 아니라 회사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고 ‘전액관리제’ 시행도 회사 납부 금액을 늘려 열심히 하는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택시 요금 인상, ‘전액관리제’ 시행 등에 나서고 있으나 그게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성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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