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시···납부 세액 10% 공제

충북 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19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시청에서 우편 발송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 신청은 제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자체에 전출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납부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돼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시 관계자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세액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월 연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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