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 사실조사 실시

충북 진천군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에 나선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해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성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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