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16건 보다 과태료 건수 2배 이상 늘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년 1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자동차관리법 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1년 내에 2번 적발 시 150만원, 3차례 이상 적발되면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숫자와 여백을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붙인 스티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군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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