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16건 보다 과태료 건수 2배 이상 늘어

충북 진천군은 지난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3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년 1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자동차관리법 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1년 내에 2번 적발 시 150만원, 3차례 이상 적발되면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숫자와 여백을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붙인 스티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군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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