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주지청,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23일까지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11월 말 기준 충북 지역 체불액은 29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7% 늘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는 603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청주지청은 체불 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운영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찾아 조기 청산을 독려하고, 설 전에 체불 임금을 해결하도록 촉구한다.

임금체불액이 고액인 사업장과 수 차례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사업주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재산은닉 등 임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에 구속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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