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코너 개설

충북 제천시는 내년 1월부터 개별공시지가 민원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코너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 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의견제출) △5월 말 결정 공시 이후 30일간(이의신청)만 접수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해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지적과나 지가조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은 법정 기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반영·처리된다.

이종양 민원지적과장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출 365코너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유선이나, 문자로 처리 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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