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반대위 제기 행정심판 '각하' 결정

한국동서발전과 충북 음성군이 추진하는 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위)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의 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결여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음성군은 이번 행정심판 각하 결정에 따라 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검증위원회(위원장 안형기)가 제출한 검증 결과를 수용해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추진계획을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검증위원회(위원장 안형기, 이하 검증위)를 구성해 3개월간 총 2개 분야 27개 검증 항목 선정하고 검증 용역도 실시했다.

검증위는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는 크지 않으며, 지방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용역보고서를 냈다.

음성군은 즉시 복합발전소 건설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당시 군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연간 30억 원의 지방세가 들어오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0억~17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강조하며 음성LNG복합발전소 사업 추진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LNG복합발전소 사업을 허가함에 따라 음성 LNG복합발전소 건립을 본격화를 발표했다.

동서발전은 오는 2022년 7월~2024년 12월까지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음성군 평곡리 일대에 1000MW급 LNG복합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발전사업 양도 양수 등 인허가 완료한 후 6월 발전소 건설 기본계획에 들어간다는 구상이었다.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3월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 승인, 2022년 착공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 검증위의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며 LNG발전소 건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반대위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발전사업 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봉착상황을 맞았다.

이후 약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대위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음성군과 동서발전은 음성LNG발전소 건립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음성지역에서는 행정심판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음성LNG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음성읍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찬성 측 주민들은 음성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음성읍에 발전소가 건설되면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반대위는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환경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며 “주민 건강을 해치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음성군과 동서발전은 환경영향평가 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음성군과 동서발전은 2024년 12월까지 음성군 평곡리 일원에 1000MW급 LNG복합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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