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동 이마트사거리 B 의류상가 앞 우회전 도로 황색실선 내 불법주차 묵인은 '특혜'"

충북 충주시 문화동 이마트사거리 B 의류상가 앞 우회전 도로의 황색실선 내에는 차량의 주차가 금지되고, 공무원이 이를 묵인 시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또 여론에 보도되거나 위법사항 신고 민원에 대해 지자체나 관계 공무원이 단속 또는 확인 조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소견도 들었다.

중부광역신문(이하 본사)은 최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충주시 문화동 이마트사거리 B 의류상가 앞 우회전 도로의 황색실선 내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이 묵인할 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해 이 같은 소견을 들었다.

즉 충주시와 관계 공무원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 아닌 상가 주인의 영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다’는 유권 해석이다.

직무유기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 규정되어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신분범)를 말한다.

앞서 본사는 지난 13일(내외뉴스통신)과 14일(중부광역신문)을 통해 충북 충주시 문화동 이마트사거리 B 의류상가 앞 우회전 도로의 황색실선 내 불법주차 관련 내용을 지적·보도한 바 있다.

문화동 이마트사거리 달천동·서울 방향 우회전 도로 B 상가 앞 불법주차와 관련 제보를 받고 현장확인 당시(13일), 이 B 의류가게 앞 달천동·서울 방향 우회전 도로에는 주차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었다.

이곳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5~6년 전에는 안전구역을 의미하는 황색사선이 그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버젓이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이곳은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도로이용 시 양옆과 전방 주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보행자는 이 우회전 도로를 건너야만, 보행자 신호등 대기 공간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자 또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를 건너려 불쑥불쑥 나타나는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할 시에는 인사사고가 우려된다.

이 곳은 충주시와 관계 공무원의 무관심 속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주차금지구역 시설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로 탈바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사는 B 의류상가 앞 불법주차와 관련해 충주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전화를 걸어 “교통법규 등 모든 법규는 충주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규정에 맞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B 의류상가 앞 이마트사거리 우회전 도로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느냐”

또 “시내 지역은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만 주차해도 이동 단속 차량이 불법주차를 단속,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동 B 의류상가 앞 이마트사거리 우회전 도로 황색실선 내 주차허용은 시민 편의가 아니라, 오히려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도보 이용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지 않냐 당연히 단속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시 담당자는 “도로를 도보로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중간 횡단보도에 안전받침대와 안전봉을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행정은 시에서 알아서 해요. 저를 취조하시는 거에요 아님 가리키는 거냐”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며 귀찮다는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담당자의 민원 응대는 실로 ‘아직도 충주시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앞서 조길형 충주시장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7기 충주시 비전은 충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민이 만족하는 충주를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도시 건설 △테마가 있는 산업단지 확충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좋은 기업 유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시책 결정은 정책 구상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가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소통 강화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시장과 충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지적이나 민원에 대해 불통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충주시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받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 징계처분을 받는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개인의 자격으로서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민법 제750조).

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할 때 국민권익위 국민심문고 사이트 소극적행정센터에 의뢰해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 소극적 행위 등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다.

공무원의 민원 부당과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이다. /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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