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충북 충주시는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5만464건에 8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원 상당 증가한 것이다.

충주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해 현재는 약 11만 대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세 부과액 또한 약 2% 정도 증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전·말소차량은 수시분으로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이번 부과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스마트폰 앱(금융앱, 간편결제사 앱)이나,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ARS(043-850-7400)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우태희 시 세무1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에도 시세에 해당하며, 전액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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