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지역 주민 신고…‘폐기물 적재한 덤프트럭 수상해’충주시 “이천시‧진천군에 위반 사실 통보·음성군에는 점검요청”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 폐합성수지와 폐토사가 섞인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체가 적발돼 조사 중이다.

12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 폐합성수지와 폐토사가 섞인 폐기물을 무단 투기업체가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무단투기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수안보면 한 식당 건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된 일반 건설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토사를 섞어 처리비용을 줄이려는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무단투기 업체는 최초 현장조사에서 “음성군 생극면 소재의 A환경 사업장에서 발생한 약 30여톤의 폐토사라고 진술했으나, 확인서 작성 중 배출처를 혼동했다”며 “이천시 호법면의 철거현장으로 배출처를 정정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반입한 폐토사는 철거대상 건물이 높아 바닥 성토 후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반입했다며, 철거공사 완료 후 폐기물처리 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장을 목격한 주민 B씨는 “지난 3일부터 폐기물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수안보 철거 현장에 버리는 것이 수상해 신고했다”며 “어떻게 수안보온천관광지 도심 한복판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 사전통지 후,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겠다”며 “확인된 폐기물 배출처인 이천시와 운반업체 인허가 기관인 진천군에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군 소재 A환경 사업장과 관련해 폐토사류 적정 처리여부 등 음성군에 지도 점검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성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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