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구역 전체 매입 예산 없어 지주협약 불가피" 지주 "지주협약도 제재다. 등산로 우선 매입하라"

충북 청주시와 구룡공원 2구역 토지주들이 10일 다시 만났으나 견해차만 재확인했다.

시와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성화개신죽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주협약'을 요청했고, 지주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녹지를 최대한 지키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예산이 있으면 다 사고 싶어도 현재으로선 지주협약밖에 없다"라고 했다.

시는 가용예산 300억원으로는 구룡공원 2구역 전체(65만7893㎡)를 매입하기 어려워 지주협약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3년 이상 유예하고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주협의회는 시의 지주협약 요청을 거절했다.

지주협의회는 "35년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고통을 받았는데 지주협약으로 해제가 유예되면 이 또한 제재다. 지주협약이든 협의매수든 안 된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시민들이 바라는 등산로 위주 임야를 우선 매입하고 나머진 내년에 해제 후 매입해도 늦지 않다"며 "2구역을 해제한다해도 당장 건축물이 들어설 것도 아니다"라고 시의 난개발 우려를 일축했다.

지주협의회는 "시가 진입로 부근 전답 위주의 매입으로 알박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등산로 우선 매입을 주문했다.

지주협의회가 제안한 등산로 위주 임야를 매입하는 데는 49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2구역 전체 탁상감정가는 1313억원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도 지주협의회의 반발을 샀다.

시는 2구역 해제 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보전녹지 등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날 전달했다.

지주협의회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규제다. 애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전 자연녹지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11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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