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지회장 "앞으로 음해회원들 사법당국 고발 등 강경 조치"

검찰이 주인점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장의 공금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주 회장은 제천시청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지회장이 되고 싶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법적으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도 저를 음해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위를 지켜볼 수만 없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회장은 “지난 10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장애인 교통 봉사대 운영 급식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 본인에 대해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음해하는 회원들에 대해선 사법당국 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지회장은 이날 “이번 의혹 제기로 제천시의 장애인 복지는 몇 년을 퇴보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앞으로 본인에 대한 협회의 의혹 종식과 제천지역 내 장애인 복지에만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지회장은 2016년부터 불거진 제천지체장애인협회 공금횡령과 개인적인 친목모임과 사무실 컴퓨터 구입 등에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주 지회장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렸다./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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