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오전 9시∼오후 6시 주 5일 근무에 월급 200만원 준다더니….” 거짓구인광고, 무분별 알선 행위 등 구직자 신뢰 추락 특단의 대책 시급구직자 희망 직종 무시 취업알선 남발…‘공무원 실적 올리기’ 의혹 봇물고용노동부, “구인 원하는 기업 신청 시 확인 충족 못해” 구태행정 눈총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시스템 ‘워크넷’, 지역 고용지원센터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심각한 문제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사례로, 증평군에 거주하는 김 모씨(27)는 ‘워크넷’의 채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충북도내 소재 기업들 취업 지원에 나섰지만 서류 전형 합격 후 면접을 위해 방문한 기업에서는 ‘워크넷’에 공개된 근로 조건과 다른 내용을 제안하고 있어 취직을 포기했다.

김 모씨는 “구인 조건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주 5일 근무에 월급 200만 원을 표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방문한 기업들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것을 요구하거나 ‘1년이 지나면 월급 200만원을 주겠다’, ‘야간 근무를 해야 하지만 야근 수당은 줄 수 없다’ 등 워크넷 내용과 전혀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워크넷’에서는 구직자들이 혹할 조건들을 내세우나 실상은 근로시간‧급여 등 전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횡행하고 있다.

또, 이 사안들이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구직자들은 취업의 벽을 느낄 뿐,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문제다.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가 구직자들이 취업 등록 시 작성하는 희망 직종과 무관한 직종을 무차별적으로 알선에 나서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김 모씨는 “청주시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했지만 희망 직종과 무관한 생산직 알선 문자만 올 뿐 연락 온 적이 없다.”며, “오히려 등록하지도 않은 괴산군 고용지원센터에서 희망 직종에 따른 연락이 오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다른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문제 제기돼 ‘공무원들이 구직자들 취업 연계를 하게 되면 실적이 올라가기에 마구잡이 취업 알선에 나서고 있다’는 등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인을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시에 확인 등 절차를 거치나 100% 확인을 하지 못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구인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채용절차법 등에 허위 구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신고가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자체 운영 고용지원센터의 무분별한 직업 알선 행태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알선하면 한 건당 실적이 돼 그럴 가능성도 있다.”며, “구직자 의사가 중요하기에 지자체의 고용지원센터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구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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