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결과, 이달 나와···동서발전·음성군 “행정심판 결과 따라 후속 조치”

충북 음성군LNG발전소반대추진위(이하 발전소반대위)와 일부 주민들은 3일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소 예정부지 토지주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해 토지매도의향서(사용동의서)를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소반대위는 이날 음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 11월 평곡리에 거주하는 김모(86) 할머니가 토지매도의향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며 “발전소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을 모함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전소 예정부지 토지는 사망한 사람, 공유자, 종중 명의가 많아 토지매도의향서 서명부 작성이 쉽지 않다”며 “발전소 위치변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토지매도의향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음성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와 주민·환경단체 간 찬·반 논란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음성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립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이 석탄화력 발전의 LNG발전 전환을 결정하고, 발전소 건립 대상지를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로 최종 확정했다.

당시 음성군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들어설 LNG발전소는 그 용량이 970MW급으로 총 1조 2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LNG발전소는 음성군 100년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개발사업”이라고 LNG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LNG발전소 건립 추진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을 맞았다.

LNG발전소 건립이 음성읍 평곡리 인근으로 발표되자 발전소 건립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평곡리 주민들은 즉각 LNG발전소건립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여기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음성LNG발전소건립반대위원회, 음성 노동인권센터, 음성군 농민회, 음성 민중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음성여중과 음성 평곡초등학교 학부모 등도 “주민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음성LNG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반대위는 지난 5월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해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당진에코파워2호기 발전사업변경허가(사업장소재지) 승인’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반대위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반대위와 평곡리 주민 등 395명의 서명이 담겼다.

행정심판 결과는 이달 내 나올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음성군 평곡리 일대에 1000㎿급 LNG복합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착공될 예정이지만, 주민과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등 발생을 우려하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립사업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발전소 건립 저지에 나서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발전소반대위 주민들은 “그동안 평곡2리 주민들은 충북선철도와 음성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에 따른 소음피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마을 중간에 LNG발전소가 건립되면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로 농작물 피해와 호흡기질환 등 주민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후손들이 고향 마을에서 논·밭 일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 LNG발전소 건립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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