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플리마켓’ 활성화 조례 만든다

충북 보은군의회가 중고물품이나 공예가들의 창작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플리마켓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보은군의회 윤석영 의원은 3일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플리마켓으로 대변되는 문화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문화시장 개설과 시설 기준, 문화시장 관리, 문화시장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시장 활성화 촉진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보은군수는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에 노력하도록 했다.

문화시장의 시설 기준은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과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문화시장 개설 7일 전까지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과 관리 계획, 문화시장 개설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해당지역 지번과 면적, 토지와 건물소유자의 사용 동의서 등을 갖춘 문화시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군은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 문화시장 개설 목적과 시설 기준에 부합하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개설자에게 운영규약 수립과 준수, 시설의 유지와 관리, 화재의 예방과 청소·방범 활동, 고객의 안전유지와 고객·인근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책임을 부여했다.

군수는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개설 장소 확보 등 문화시장 개설과 운영·판로 지원, 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윤석영 의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문화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플리마켓 등 문화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보은군에는 보은읍 종합시장에서 플리마켓이 종종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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