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A 요양병원장, 2013년부터 3년간 13억 8000여만원 챙겨

충북 음성군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놓고 내원한 환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급여비를 착복한 요양병원 원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다.

2일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지역 내 한 요양병원 원장 A씨가 2013년부터 3년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일명 ‘사무장병원’을 설립,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직접 고용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을 말한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으면서도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온 것이다.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또 A씨는 허위 조합원을 내세워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의료·요양급여비 등 20여억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적발돼 2016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요양병원은 A씨 구속과 함께 폐원됐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씨가 병원을 내원한 환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타낸 의료급여비는 13억 8000여만원에 달했다.

음성군은 A씨를 상대로 서류를 조작해 타낸 의료급여비 등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통지서를 보내며 독촉을 하고 있지만, A씨가 주소지를 옮겨 다니며 부당이득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재산 및 통장 압류 등의 강력규제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장천식 기자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