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공백 최소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충북도의원 3명이 잇따라 중도 낙마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공천의 결과이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도의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직을 잃은 세 번째 의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의원직 상실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사전 운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혹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하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 양당의 정치적 꼼수가 책임정치를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라며 "개혁 공천을 무시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 의원의 지역구인 보은 주민들은 도의원이 없는 수개월의 정치 공백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력 낭비 등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무책임한 공천을 한 민주당 충북도당은 책임지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북도의회는 3명의 지역 대표성이 사라지게 돼 의정기능 공백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은 도의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직 상실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대표성 상실이며 책임정치의 사망 선고"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혁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분골쇄신하라"고 요구했다.

11대 충북도의회는 개원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도의원 3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임기중(청주10)·박병진(영동1)·하유정(보은) 전 도의원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하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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