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뒤 상정

충북도가 투자유치와 전략산업 육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와 신경전을 벌이던 입법·홍보 인력 증원도 원만히 해결돼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은 경제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했다.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비대해진 경제통상국은 2개 국으로 나눠 신성장산업국을 신설했다. 경제통상국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성장산업국은 미래신산업 정책 발굴과 육성·지원, 지방과학기술 진흥,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보통신기술·에너지 등에 대한 일을 수행한다.

반도체와 드론산업 육성, 차세대 자동차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등의 업무도 한다.

이러한 내용의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기존 2실 8국 1본부는 2실 9국 1본부로 변경된다.

지방공무원 정원도 조정했다.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직원 확충과 소방현장 인력 보강 등을 위해서다.

총정원은 4041명에서 4139명으로 98명이 늘어났다. 집행부는 1739명으로 42명이, 소방공무원은 2279명으로 49명이 각각 증원됐다.

도의회 사무처는 71명에서 78명으로 7명 늘어났다. 애초 도의회가 요구한 10명에 3명이 모자라는 수치다.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도의회는 의회 사무처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총무담당관실에 홍보팀과 별개로 미디어팀을 두기로 했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도와 도의회는 이견을 보였지만 지난 27일 협의 끝에 7명 증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제37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모두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는 내년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회 사무처 직원 증원에 대해 도의회와 논의한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조직 개편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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