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아온 충북 모 문화예술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충북 모 문화예술단체장 A(55·배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전국 단위 문화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업자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200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사에는 국도비 보조금 12억원이 지원됐다.

경찰과 검찰은 청주시 등에서 넘겨받은 사업 지출내역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보조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내 대학에 편입한 뒤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학점과 학위를 받은 의혹도 받았으나 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이 학교 일부 교수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 단체 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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