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영치당하자 가짜 번호판 단 50대, 집행유예

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2017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11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자택에서 쏘렌토 SUV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단 뒤 그해 5월22일까지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집에 보관하고 있던 부정 번호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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